목선 건조 10년만에 선체 낡아 침수, 전담 안전요원 배치 안돼 선박안전법 어겨 , 정기 목선 안전검사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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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용수 세미원, 침수된 배다리 모습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기도 1호 지방공원으로 지정된 양평 두물머리의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배다리 침수에 대한 관리부실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목선의 경우 선령이 15년 미만으로 돼있다.
양평군 용수 두물머리에 가설된 배두리 목선은 건조된 후 10년 만에 목재가 낡아 침수되어 부실 건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산림과 관계자는 2012년 8월 목선 44척을 건조해 세미원에서 두물머리까지 길이 175 미터의 배다리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배다리가 침수 현상을 보인다는 보고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수중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길이 175미터 가운데 128미터에 설치던 목선이 낡아 침수 현상으로 배다리 활용이 어려워지자 철거 방침을 정하고 올해 5월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다.
배다리는 육상 다리처럼 노출되지 않아 배가 물 위에 정박 되어 수중촬영을 통해 수시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안전점검이 문제가 대두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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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원 배다리에 설치된 목선이 모두 물에 잠겨 통제가 되고 있다. |
또한 배다리를 관리하는 세미원에는 안전점검 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배두리 운영상황을 양평군 산림과에 보고로, 실제 수중 안전점검은 속수무책으로 지적됐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상의 어선과 낚시배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목선을 육상에 올려놓고 안전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수면의 목선은 관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진단 검사하고 있다.
선박안전법을 어기거나 위반하다 적발되거나 목선이 침몰 사고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미원 배다리 침몰에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 없이 철거공사를 집행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단법인 세미원 이사장은 양평 부군수이고 대표는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있다.
한편 세미원 이 전 대표와 조 전 팀장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10월 경기도비로 받은 (재)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사업비 19억6000만원 중 3억8500만원을 가로채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변제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4년 5월 세미원을 퇴사한 조 전 팀장에게 5개월간 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드러나 세미원 운영도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재해재난법에는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는 가운데 내수면 목선의 경우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제2의 목선 침수사고 발생이 없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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