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는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32개를 감면·폐지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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