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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률 매우 저조


서정용 기자 / 6989400@daum.net 입력 : 202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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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정보가 주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필요.
-포장, 배달에서의 일회용품 예외 조항 삭제 필요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부터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10곳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개 지자체로 확대된 2023년 6월 이후 4개월 동안 다회용기 평균 이용 건수는 7건에 불과하며, 주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8월에도 8건 정도다. 

 

시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었지만 주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회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이수진(비)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다회용기 운영 음식점은 총 1,290개소, 누적 주문 건수 총 102,685건이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부터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배달 플랫폼 3곳이 추가로 다회용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주문량은 크게 늘었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시는 2023년 6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총 10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음식점 수와 주문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음식점의 평균 주문 건수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주문 건수가 총 15여 건(2022년 12월)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 9월은 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통계청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을 비교한 결과 2023년 5월~8월의 거래액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했다. 음식서비스 거래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매출 변화로 인해 배달앱의 다회용기 주문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과 서비스 거래 지역이 확대되더라도 다회용기 평균 주문 건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음식점주 입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하기 어렵다. 음식점에서 최대한 다회용기 사용량을 늘려야 매장 운영의 효율이 높아지고, 운영 측면에서도 수거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시장 규모는 매월 약 2조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음식 배달과 포장 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일회용기 사용 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 단위별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배달플랫폼 이용자들은 배달 주문 시 주문 음식을 먼저 검색한다. 음식 종류나 음식점 선택 시 다회용기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점 정보 메뉴에서 다회용기 아이콘이 보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다회용기 선택은 결제단계에서 확인되므로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수의 시민들은 다회용기를 쓰기 위해 음식을 주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가격, 평점, 서비스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정보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배달플랫폼은 소비자들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사용 식당 정보를 상위에 노출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은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다회용기 서비스 사업은 서울시와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주는 일회용기 구매 비용 수준으로 다회용기 수거, 세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비용이 더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자체와 사업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법과 제도의 기반 없이는 지자체의 시범사업으로 끝난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음식 배달, 포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자원재활용법 10조 2항 1호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로 포장, 배달을 주문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미 배달 플랫폼에서는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통해 일회용 수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효과를 높이려면 일회용 수저뿐 아니라 일회용기에 대한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포장, 배달시 일회용품이 규제가 예외로 적용된다. 일회용품 사용량 저감을 위해서는 일회용품이 규제 품목에 포함되도록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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