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거듭 강조 "법과 원칙 안에서 추모 이뤄져야" "대집행시 별도 예고·안내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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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양소가 여전히 불법 상태라면서 자진철거를 제촉구하고 있다./사진 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서울시와 유족들의 마찰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는 "현재 시설은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기에 행정(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유가족 측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슬픔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추모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장 내 추모공간 설치를 불허한 바 있다.
시는 분향소 설치 직후인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전달했다. 7일에는 행정 집행을 15일 오후 1시까지 미루면서 유족측이 대화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시가 제시한 자진철거 시한이 만료됐지만, 유족측은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하루 빨리 유가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상호간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기한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필요시 분향소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행정대집행 착수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변인은 "대집행시 별도 예고와 안내는 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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